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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계위 외부위원 1명 이달초 사퇴 "정치적 문제 부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1명이 "부담을 느낀다"며 이달 초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외부위원에는 지방대 로스쿨 교수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거론된다. 당일 참석한 징계위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윤 총장의 해임 등 징계의견이 결정된다.

"정치적 문제에 부담 느껴"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징계위의 외부위원으로 서울 사립대학의 역사학과 A 교수가 지명됐으나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임했다"며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게 부담스러웠다. 책임을 다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내 몫의 징계위원을 새로 임명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가 각 1명씩 맡는다. A 교수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위촉됐다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 교수의 후임으로 위촉된 인사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대 법무검찰개혁위원도 거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뉴스1]

이 외에 지방대 로스쿨 교수인 B씨와 판사 출신 변호사인 C씨가 외부 위원 2명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최근까지 징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징계위원 참여 여부를 묻기 위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극비로 부치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부당" 감찰위과 다른 결론 낼까 

검사 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하다. 대검 형사부장과 기조부장이 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례에 따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기조부장 대행을 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징계위에는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라 참석하지 않는다. 이 차관 등 6명 중 절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윤 총장의 해임, 면직 등의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역대 검사 징계위는 감찰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낸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 1일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집무집행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 간부는 "징계위가 감찰위의 의견을 뒤집고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특히 외부위원들은 향후 윤 총장이 법적으로 시비를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강광우·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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