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낸 즉시항고장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2일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이 변호사가 지난 4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