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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직무복귀'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 배당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낸 즉시항고장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2일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이 변호사가 지난 4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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