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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3법’ 환노위 소위 통과…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전날 저녁 시작해 차수를 넘기며 치열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겨 0시 30분경 법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최대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주요 골자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한편 소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고용소위에서 노조법 근기법 등이 통과했다”며 “노조법에서는 해직자 노조가입허용 안에 단서조항이던 사업장 출입 금지 조항과 생산시설 쟁의행위금지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회의는 30분 후인 1시반에열린 예정이다. 하지만 자료정리와 의사진행발언 과정을 거치면 의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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