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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파일 삭제' 구속 공무원, 3개월새 청와대 2번 방문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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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연합뉴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안건 등을 가지고 3개월 동안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 날 즈음인 2017년 12월 6일과 2018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감사원 등에서 “(A씨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 등 문서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백 전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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