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말 안되는 얘기, 인용 안될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제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평가하면서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윤 위원장은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검찰 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라고 했다. 이어 "소송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추천·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태도 아니겠느냐"며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윤 총장 측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가정적 기피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그 뒤 지난 3일 차관에 임명돼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차관이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 차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차관의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을 갖고 (문제 제기) 하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기소 검사도 아니다"라며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형국이고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진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