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면서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검찰총장은 12월 3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씨는 옵티머스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사건이 불거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변호인 참여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