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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장 비위 의혹 녹취록 공개 여부, 경기도가 판단”

중앙일보

입력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시장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답한 것이다.

경기도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 시장의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녹취록 공개 동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허무맹랑하고 ‘찌라시’ 같은 녹취록”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허무맹랑하고 ‘찌라시’ 같은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녹취록 공개 동의 제안이 경기도로서 적절한 요구였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이와 함께 녹취록을 제보했다고 경기도가 말한 측근을 조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정당한 출동과 조사냐”

남양주시는 또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부패 의혹이 있다며 주장하는 5가지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라고 했다.

또 “경기도가 말한 ‘조사개시 통보’ 공문에는 조사내용에 ‘주민감사 청구사항’이라고 돼 있으나 이는 조사개시 이유에는 없다”며 “이것이 경기도가 주장하는 정당한 출동과 조사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조사관이 ‘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 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냐’고 질문했다”며 “이보다 더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냐”고 했다.

이와 함께 “직원 4명이 두 달여 간 1인당 평균 5건의 댓글을 달았다”며 “이를 두고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으로 과장한 표현이야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하자 보복감사”  

이에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  

경기도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며 “시민·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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