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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승진 새해로 미룬다···"1월 국정농단 재판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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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재용(52)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을 내년으로 미룬다. 적어도 내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룹 회장 타이틀은 받지 않는다.

삼성 일각 "서두를 것 없다. 이사진 복귀가 먼저"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연말 임원 인사에서 이 부회장의 승진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루 전인 지난 2일 삼성의 전자계열 사장단 인사(부회장 포함)에서도 이 부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삼성전자 세트 부문에선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이,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 부문에선 이정배 신임 메모리사업부장과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사업부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 부회장이 회장직 취임보다 먼저 이사회에 복귀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수준의 세계적 IT기업이니만큼 총수가 직접 이사진에게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사내 이사 임기(3년)가 종료됐을 무렵, 재선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서적『소유와 경영』 저자인 김화진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차원의 문제이지만, 삼성전자의 회장 자리를 마냥 비워두는 것은 회사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적합한 방식은 등기이사로 먼저 복귀한 다음에 회장직에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는 현대차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의선(50) 회장은 직접 올 3월 사내·외 등기 이사에게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일곱달 뒤인 10월에는 현대차그룹 회장직에 취임했다.

이건희 회장 49재 이후 논의 전망도 

삼성 일각에선 고 이건희 회장의 49재를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이 본격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과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직계가족은 고인의 49재를 오는 12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사찰에서 치른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21일 결심 기일이 잡혔다. 법조계에선 법관 인사에 앞선 내년 1월쯤 선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12월 회의 열어 

법원이 밝힌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재판부가 삼성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마지막 정례회의다. 나흘 뒤인 오는 7일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고검장,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해 삼성준법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한다. 이 부회장도 이날 공판에 출석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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