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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한변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느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동료 십수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향서·진술서·의견서 등 자료를 경찰청과 국가안보실에 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같은 달 2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이어 국가안보실 역시 다음달 4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예외대상으로 적시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요구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한변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곧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어민들에 대한 북송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해당하고, 비공개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정부는 국민에게 탈북청년들의 귀순의향서, 진술서 등은 공개해야 하고 이것은 분리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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