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문제…중대한 사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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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 시스템 관련 문제도 있다. 중립성과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주장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선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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