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급여 지급, 권한만 배제···尹직무정지 손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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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며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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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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