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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방해? 통보도 못받아" 尹 '秋 6개사유' 조목조목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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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3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입장문을 내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직무집행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요지에서 "(추 장관이 밝힌 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수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고, 인사검증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님을 강조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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