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늘었다, 가구당 6년 새 285만→42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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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연도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6년 전과 비교해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28.2%)과 비교하면 지방세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으로 따지면 2013년 284만7000원에서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6년 만에 48% 증가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70~80% 늘어

지방세 중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취득세(77.8%)와 법인 지방소득세(85.8%)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내세워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2014년에는 취득세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주택 취득세는 같은 기간 3조5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주택거래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보다 5.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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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액은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66.6%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은 12조9000억원으로 6년 전보다 50% 늘었다. 반면 각종 명목으로 지방세를 깎아준 금액(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2014년 이후 폐지·축소했던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정상화(복원)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 지난해 항공기 재산세는 428억9000만원으로 2013년(60억3000만원)과 비교해 6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를 항공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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