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 인천 화장품공장, 무허가 위험물질 4.8배 보관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후 인천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인천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이 저장·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화장품 제조 업체와 이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2분께 발생했으며, 해당 업체는 화재 발생 전 제조공장에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지정 수량)를 초과해 보관·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산화성 고체다.

이 사고로 B씨(57) 등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화장품 공장에 갔고, 이후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변을 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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