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이 저장·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화장품 제조 업체와 이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2분께 발생했으며, 해당 업체는 화재 발생 전 제조공장에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지정 수량)를 초과해 보관·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산화성 고체다.
이 사고로 B씨(57) 등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화장품 공장에 갔고, 이후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변을 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