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리두기 2단계에 스마트워크센터 일시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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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내 각종 편의시설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더 폭넓게 실시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행처는 또 이 기간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각 법원 내 편의시설과 실내외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구내식당과 카페는 외부인 개방이 중단됐다.

법행처는 내달 4일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인겸 법행처 차장 경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회의·행사는 취소 내지 연기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도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달라"며 "회식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했다.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개별 법원의 재량에 맡겼다. 김 차장은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며 “사무실 근무 중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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