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약도 건보, 38만원짜리 7만원만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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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안면마비·생리통 등 3개 질환 #본인부담 최대 5분의 1로 줄어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탕약으로 불린다. 첩약의 수요는 한 해 1억첩 이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지금은 이 질환을 앓는 환자가 첩약을 지어 먹으려면 평균 23만원 넘게 든다.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가 10만8760~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10일(20첩약) 기준 약 16만~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앞으로는 약 5만~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건보 적용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 형태에 한정된다.

또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전체 한의원의 약 60%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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