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미뤄온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자녀 명의의 주식을 한달 안에 매각하거나 혹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과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말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최근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예결위 활동과 이스타홀딩스 지분 보유가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이 의원 측에 통보했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이 의원 일가가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은 포괄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결론내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의원 가족의 주식에는 제주항공이 계약금과 대여금 약 220억원과 관련해 질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여서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회 예결위 위원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문병주ㆍ김현예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