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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전긍긍 속 "수용"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속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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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7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ㆍ울ㆍ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2016년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 당시 신공항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던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도 합의했던 내용이다. 특히 김해신공항 인근의 산악 장애물(산봉우리)을 깎지 않고도 안전한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검토에 따라 산봉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총리집무실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총리집무실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증위는 과거 ADPi 검토 결과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놨다. 김해신공항 여객기 이착륙에 방해되는 산악 장애물 제거 문제가 공항시설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둘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검증위 역시 “(4년 전 결정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 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식 입장 외에는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의 검증보고서를 이제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속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으론 고민이 크다. 동남권 신공항 관문을 놓고 정치권 입김이 세지면서 정책 당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내 발의하기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구성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는 원칙을 밝혀 왔다. 기존 후보군(가덕도ㆍ밀양)은 물론 새로운 후보군을 찾아 수요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다시 후보군을 뽑는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무산된다고 해도 가덕도 신공항을 논의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증위 발표 후 이런 입장에 대한 강조는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나리오에 따라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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