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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안 산다고 소상공인 지원금 0원…감사원 “주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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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중앙포토

정부가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피해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충청남도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도움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은 소상공인지원법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충청남도 및 관내 시·군 예산은 2727억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828억원을 지급하면서 충청남도에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9만8049명 중 16.1%인 4만7894명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한 사례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거주지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때, 영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 거주지 주소까지 관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관내 지역에서 영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 거주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지사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제도 취지 등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변경해 타 시도 거주 등의 사유로 도내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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