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무죄" 구형…70년 억울함 풀릴까

중앙일보

입력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들이 16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심을 청구한 4·3 수형인들이 16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주 4·3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청구인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6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4·3수형인 재심 청구 첫 재판에서 검사 측은 김두황(92)옹 등 8명의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옹은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50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옥고를 치렀다. 공소사실은 날조됐다.

그는 지난 70년간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조차 모르고 지내며, 과거를 잊으려 노력해왔다고 한다. 몇 년 전 판결문을 확인한 김옹은 '폭도들을 지원했다'는 근거로 국방경비법 위반이 적용돼 옥살이하게 됐음을 알게 됐고,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사례는 김옹이 처음이다.

이 밖에 검찰은 48~49년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옥고를 치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도 내란죄 및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40분 열리며,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차로 청구한 재심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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