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 비상…외부업체 직원 확진에 47명 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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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외부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인과의 만남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외부업체 직원이 지난 14일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과 13일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A씨의 확진 판정 사실을 알게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4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1차 접촉자 8명, 2차 접촉자 39명이다. 사무실 등 관련 공간은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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