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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또 밀어붙였나···尹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통째로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0일 나 전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통째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전 의원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는 이날 나 전 의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딸 부당채용 의혹,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문과 관련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차례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담았다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은 최근 나 전 의원에게 아들의 예일대 입학 자료 등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 전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영장 재청구를 통해 9월29일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을 공개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때문에 수사팀은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역시 통째로 기각됐다.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여권에서 주문하는 수사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는 객관의 의무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이나 자료 제출 등을 통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적 청부 수사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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