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특활비, 일선청 직접 지급 검토···장관 지시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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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9일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증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검찰 특활비는 앞으로 법무부에서 받아 대검찰청이나 일선 청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는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기존 특활비는 현재까지 대검에 재배정하고 검찰총장이 각 청에 다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발표는 법무부가 대검 건너뛰고 각청 직접 배당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분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특활비는 대검에 상당 부분을 일괄 위임했었는데 그걸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검찰 특활비 94억원에서 통상대로 약 10억 6100만원 가량을 떼어놓았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이 예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앞서 2019년에는 3억3500만원, 2018년에는 2억4300만원이 법무부 장관 특활비로 배정된 바 있다.

이에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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