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글쓴이는 처벌 안되는 '촉법소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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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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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 따라 보호 처분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글쓴이는 촉법소년으로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글쓴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함께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는 글쓴이에게 "한심하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글쓴이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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