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통보한 여친, 손발 묶어 사흘간 감금·성폭행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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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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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혐의(강간상해·감금 등)로 강모(37)씨를 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A씨(여성)는 5개월여 전부터 교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전 8시쯤 강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납치하기에 이른다. 강씨는 A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사흘만인 5일 오전 8시 34분쯤 강씨가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인지한 강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4일째인 8일 오후 5시 5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는 전과 20범이 넘으며,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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