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손소독 하라고?" 화난다며 업주폭행 50대 징역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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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손소독제(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손소독제(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노래주점에서 손 소독과 방문일지 작성을 요청한 업주 등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 재판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 노래주점 업주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을 찾았다. 업주 B(36)씨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유로 손 소독과 방문일지 작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A는 이에 응하지 않고 화가 난다며 B씨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주변에서 말리던 시민 2명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업주 조치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존에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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