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방관" 고발당한 유시민, 檢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시민(6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의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시즌 2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시즌 2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7일 사건 관계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의 성희롱성 발언을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