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의료지도의 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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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소방본부는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때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부.북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의료지도의(醫療指導醫) 제도를 시범 운용키로 했다.

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심장질환 등 응급환자에 대한 자동심실제세동기(AED)를 사용할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정맥로 확보를 위한 정맥주사와 혈사제 투여 등 간단한 약물을 투여할 경우가 잦아 중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에 응급처치 의료지도의 제도를 도입, 오는 12월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24시간 의료지도가 가능한 동산의료원을 의료지도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무선통신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기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AED 사용과 정맥주사, 혈사제 투여 등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 대원들의 응급처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의료지도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시범운용을 거쳐 앞으로 모든 소방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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