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비 떼먹은 뒤 "코로나 감염됐다"…확진자 행세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누군가 내게 코로나 감염시켜" 환청·피해망상

거짓신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거짓신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는 등 상습적인 거짓말로 숙식을 해결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서 확진 판결 받고 도망쳤다" 거짓말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식당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식비와 숙박비를 떼먹거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다.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던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일주일 전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쳐 김해에 오게 됐다”고 거짓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전과 35범인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정신병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누군가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시켰다는 환청과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절도를 저지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권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