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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이 근무"…21명 감염, 천안 콜센터 건물 폐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원 2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천안의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는 손 세정제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5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건물에 입주한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건물에 입주한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5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신부동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는 지난 4일부터 5일 오전까지 발생했다. 천안콜센터는 씨엔에이타워 건물 7~8층에 입주해 있으며 감염자는 모두 7층에서 나왔다.

신한생명 천안콜센터 7층 직원 집단 감염 #천안시 "관리 소홀 드러나면 관계자 처벌" #천안·아산, 5일 6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당국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지난 4일 오전 콜센터 직원인 천안 291번(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했다.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았고 화장실에는 손 세정제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

 콜센터가 입주한 7~8층은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천안시는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음식도 같이 먹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국은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사 대상은 170여 명이다. 해당 건물에는 병원과 미용학원·보험회사 등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연합뉴스

 확진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10여 곳도 긴급 휴교 조처를 내리고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확진자 가족 등 접촉자 46명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천안지역 8개 콜센터 직원 451명도 모두 검사를 받도록 회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위해 서북구보건소에 임시 선별진료소 1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이 사우나와 회사·식당 등 평범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근 일주일간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 78명이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격상 시기는 5일 오후 6시부터다.

 1.5단계에서는 클럽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 이용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PC방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연합뉴스

 아산에서도 이날 30~40대 4명(아산 75~77번, 679번)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의 친척 결혼식에 다녀온 뒤 확진된 가족 5명 가운데 72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윤찬수 아산부시장은 “최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과 2~3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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