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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정순, 가보지 않은 길 말고 가야 할 길 가라…검찰로”

중앙일보

입력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28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찰 소환 조사에 자진해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가야할 길을 가시라”며 “내일 아침 국회가 아닌 검찰로 가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오늘 정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수차례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해 왔다”며 “그리고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이 정치에 들어와 있다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도덕 없는 검찰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도덕 없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동업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수차례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권고했으나, 정 의원은 전날(27일)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300명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표결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19대 국회 박기춘·박주선·현영희·이석기 의원, 18대 국회 강성종 의원, 14대 국회 박은태 의원 등 6건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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