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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대법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결정도 취소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심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모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검찰이 소송비 대납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이 중 일부를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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