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육탄전'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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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정 차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이후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을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고소하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은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감찰 등을 벌여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차장은 2달가량 소환을 거부하다가 지난 추석 연휴 전 조사를 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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