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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유예 조건’ 대주주 변경심사도 없이 옵티머스 살린 당국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때,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대주주 변경안을 불과 하루 전 신청만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박하게 신청 접수된 대주주 변경안은 이미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이 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승인됐다.

"대주주가 결격사유" 컨설팅해준 금감원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2월 옵티머스운용이 자기자본 미달로 인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로 피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요 사유는 대주주 변경이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옵티머스운용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9일 금융감독원 한 직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에게 "(적기시정조치에 있어서)결격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대주주가 가장 명확하다"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면)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

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지난 7월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 정용환 기자

당시 옵티머스운용은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약 70억원) 등으로 자기자본이 규제 수준을 미달해 시장에서 퇴출(적기시정조치)될 위기에 있었다. 당시 금감원 직원은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있는 이 전 대표의 적격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옵티머스운용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해줬다.

금융위 하루 전 대주주 변경 신청

옵티머스운용은 이 컨설팅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 대주주를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양 전 행장으로부터 약 2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다. 김 대표는 2017년 12월 19일 금융위에 전화를 걸어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서류는 다 체크를 받은 상태"라며 "전 대표이사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금감원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장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장고(長考) 끝에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금융당국은 당시 대주주 교체 여부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 112일로 왜 다른 기관들의 2배에 달하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주주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같이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작 대주주 변경은 7개월 뒤 승인

강 의원은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옵티머스운용 측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날이 적기시정조치 관련 금융위 정례회의(2017년 12월 20일)가 열리기 단 하루 전이라서다.

금감원장 발언에 따르면 대주주변경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 조건이다. 하지만 옵티머스운용은 금융위가 열리기 하루 전 급하게 대주주변경 신청만 해놨지, 심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중요 조건이 제대로 충족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인데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출한 대주주변경 신청 관련 문건. 대주주 변경을 사후승인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강민국 의원실

금감원이 제출한 대주주변경 신청 관련 문건. 대주주 변경을 사후승인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강민국 의원실

실제로 금융위가 옵티머스운용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대주주 변경의 실효성 여부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각종 송사에 얽힌 양 전 행장의 수사결과와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12월 19일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은 직후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심사는 150일간 중단됐고, 실제 옵티머스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11일에야 이뤄졌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해야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사기펀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고 회생시켜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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