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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채동욱 만남 전후 문서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을 한 문서에 대해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건 연루설에 선을 그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지사에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해당 사업은 지난 5월에 이미 제동이 걸려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지사가 지난 5월 8일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을 만나 광주 물류단지 사업 관련 논의를 했고,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그 근거로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 5월 11일자 경기도 공문을 공개하며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얘기”라고 했던 이 지사는 이날 다른 공문이나 자료를 하나씩 들어 보이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광주 물류단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지하면서도 공문은 왜 급하게 나갔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2017년부터 1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성 장안은 당일 다 처리해 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다 끝냈고, 광주 중대의 경우 일주일이 걸렸다(※광주 봉현물류단지의 경우 13일 소요). 2017년은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승인은 도지사가 하지만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고, 전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란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광주 물류단지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채 전 총장을 만난 게 금요일(지난 5월 8일) 저녁인데 상식적으로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이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월요일(11일)에 3~4시간 만에 기안문서를 발송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며 들어보인 자료.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지난 4월 29일에 받았기 때문에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인허가는 지난 5월 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왼쪽). 오른쪽은 경기도 물류단지 인허가 진행 세부일정 현황.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며 들어보인 자료.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지난 4월 29일에 받았기 때문에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인허가는 지난 5월 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왼쪽). 오른쪽은 경기도 물류단지 인허가 진행 세부일정 현황.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4월 29일 자 업무보고 문서를 제시하며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5월 8일에 발송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제가 채 전 총장이 이런 부탁을 할 걸 예상하고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반대해도 하려고 했으면 도지사 권한으로 광주시와 의견교환 없이 하면 된다. 그런데 광주시가 반대하니 업자에게 협의를 받아오라고 했고, 광주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 보완 문서를 냈지만 못한다고 하니 9월 3일 서류를 도로 가져갔다”며 “사실상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패스트트랙’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특례법에 따른 것이지 패스트트랙과 같은 별도의 빠른 코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반대라면 특례법에 태우지 않고도 진작에 끊었어야 했다”고 묻자, 이 지사는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반드시 답을 달라는 뜻이고, 모든 서류에 똑같이 쓴다. 물류단지만 특별히 했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엔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의 특정 부분 찾아서 왜곡하시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수원=하준호·최모란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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