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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 법원의 벌금형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A씨(37)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쓰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공적인 인물이라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욕설이 연상되는 댓글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단순히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 판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이혼 전력은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피해와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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