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을 7억으로 착각···국감서 혼쭐난 檢 황당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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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1000원을 1만원으로 착각해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3일 대전고검·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피의자 채무가 7억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라면 정말 기소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검찰을 추궁했다.

검찰은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기며 대출 규모 7000만원을 착각해 "A씨에게 7억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10배 부풀려진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단위를 오독한 경찰의 실수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정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는 등 터무니없고 엉뚱한 결론을 냈다"고 질타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한 건 맞다"며 "앞으로 증거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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