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 산중 행사”…거리두기 수칙 무시한 종교단체 대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에서 마스크 착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에서 마스크 착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경북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대규모 종교집회 행사를 연 기독교 단체 ‘인터콥(INTERCP)’ 대표를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어기고 방역당국 몰래 대규모 행사를 열어 방역체계를 흔든 혐의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 행사 참석자 명부 확보 #명부에 415명 적혀 있어…“더 많을 것으로 추정”

 13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은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연수원)에서 신도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종교행사를 진행했다. 상주시는 이 연수원을 조사해 415명이 기록돼 있는 출입자 명부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이 명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은 최대 3000명이 참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첫날 오후 대강당과 소강당 등에서 오후 11시까지 선교사 강의를 듣고 다음 날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 강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연수원 내 숙소에서 20∼30명씩 짝을 이뤄 잠을 자고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선교사가 세계 종말론에 관해 설명하고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퍼뜨려 불필요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콥 측은 대규모 행사를 열기 전 상주시 등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12일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행사가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6일 오후 대전시 한 중학교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대전시 한 중학교에서 의료진이 학생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사가 열릴 당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던 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상북도는 지역 개신교회 3044곳을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미사·집회·행사 등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었다. 인터콥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방역당국 몰래 대규모 행사를 열어 방역체계를 흔들었다는 비난이 나온 이유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콥은 1983년 8월 개척선교에 헌신한 소수 대학생에 의해 설립됐다고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정회원 단체로서 올해 기준 140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활동 중이라고 소개돼 있다.

상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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