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14배 넘긴 양송이 등 9종,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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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농산물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검출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7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산물 중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겼다. 농식품부는 이 중 366건을 폐기하고 228건을 출하 연기·용도 전환 조치했다.

농식품부가 조치하기 전 유통된 경우는 10건이었다. 양송이, 취나물, 수삼, 자두, 수박, 방풍나물, 고수, 대파, 갓 등 9종의 농산물이 시중에 팔려나갔다.

유통된 양송이에서는 사람이 섭취하면 폐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 성분 피페로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의 14배나 검출됐다. 취나물에서는 기준치의 9배에 이르는 다이아지논이 나왔다. 다이아지논은 취나물과 셀러리 등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농약 기준치를 넘긴 154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회수 여부는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회신율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생산단계와 초기 유통 단계의 농산물까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후 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하한 농가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통상 농산물 출하 열흘 전에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출하 일주일 전에 결과를 통보한다.

최인호 의원은 “특정 농산물이 유통 단계에서 잔류 기준치를 넘기면 추적 조사해서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농식품부가 소극 행정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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