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한 폭침 사건에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천암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국방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전 위원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