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모레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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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받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안내받고 있다. 뉴스1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막혔던 경제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려면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오는 8일부터 관련 비자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우리 기업인은 출국 전 14일 간 건강모니터링 및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일본에 입국한 뒤에는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를 전용차량에 한해 왕복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대중교통 사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접촉확인 앱을 통해 14일간 건강모니터링과 위치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 ▶장기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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