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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만취사고 운전ㆍ동승자 나란히 기소..."윤창호법 공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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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ㆍ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A씨(33)와 B씨(47)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일명 ‘윤창호법’)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채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초 B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가 운전하게 된 경위, 관련 증거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전하려던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운전을 하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위험운전치사 공범과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병준·심석용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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