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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틀렸다" 하급심에 뒤집힌 대법, 그때 주심은 '선관위장 내정' 노정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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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 변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 변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이 하급심에서 이례적으로 뒤집혀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월 군 훈련소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육군 대대장으로 있던 2017년 훈련장에서 함께 대화하던 부사관 B씨에게 가죽장갑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원심이 A씨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1심 판결 선고 전 B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 판결문에서 “군형법 60조의 6에는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다”며 “(대법원이)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여 공소 기각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상고심은 노 대법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진행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판결시에는 해당 훈련장이 군사시설인지에 관한 기재가 없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 취지가 아니라 공소기각 취지로 파기한 것이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해 일단 하급심으로 보낸 것으로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법관은 최근 사퇴한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임위원으로 내정됐다.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온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되면 여성 첫 선관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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