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20대 남성…강화된 성폭력법 첫 적용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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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인터넷서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

지난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400여건을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400여건 아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소지 #부산경찰청 “불법 촬영 혐의도 있어 구속” #

 부산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아동 성착취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재유포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여건의 아동 성착취물과 200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400여건의 영상물 가운데 1건은 A씨가 부산시내를 돌아다니며 신원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었다.

 A씨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 첫 번째 사례다. 범죄 혐의가 드러날 무렵인 지난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에 한해서만 처벌했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돼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됐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촬영물 관련 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A씨가 400건에 달하는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었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어 구속 수사중”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이후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이 24시간 가동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했다. 2016년 10월 최초 개발된 시스템은 경찰청에 등록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이거나 편집된 영상을 찾아내 소지하거나 유포한 행위자를 찾아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 촬영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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