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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끝난 北저작권료, 임종석의 경문협이 국고환수 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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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당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서 열린 9기 이사회 1차 회의에 앞서 당시 재단 이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가 국고로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일단 돈을 찾은 뒤 재공탁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왕자 이후 北에 송금 못한 21억원 #10년 공탁기간 넘기면 국고로 귀속 #경문협, 통일부 협의해 다시 찾아가 #기한 지난 2억여원은 회수후 재공탁

5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북한에 전달하지 못한 조선중앙TV 등의 저작권료 가운데 10년의 법원 공탁 기간이 지난 약 2억3000만원에 대해 '회수 후 재공탁' 방식으로 국고 환수를 피했다.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과 '남북간 저작권협약'을 맺고 국내 지상파 및 종편 등 9개 방송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걷어왔다.

경문협은 2008년까지 약 7억9200만원의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보냈지만, 2008년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저작권료 송금이 차단됐다. 이에 경문협은 방송사들로부터 걷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왔다. 현재까지 공탁금이 약 20억9243만원에 이른다.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현행법상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수령 및 회수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따라 2009년분 저작권료인 2265만원과 2010년분 저작권료 2억789만원은 보관 기간 10년이 넘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문협은 해당 저작권료를 회수한 뒤 법원에 재공탁하는 방식으로 북한 저작권료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연장했다.

경문협의 등록 부처인 통일부는 이에 "북한의 저작권은 우리 법원도 지난 1987년부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에 공탁된 저작권료의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권자인 경문협에 있으며, 경문협이 이를 회수해 재공탁하는 방안에 대해 통일부와 논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공탁금 21억은 지난 7월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자료로 지급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저작권료를 환수해 국군포로 피해자 및 유족에게 먼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8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8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남북 교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문협은 586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이사로 활동했다.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대 경문협 이사장(2005~2007년)을 맡은 뒤 현재 다시 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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