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ITC 결정 26일로 연기…산하기관은 “SK가 증거절차 위반”

중앙일보

입력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기관이 “SK가 ITC 재판 과정에서 증거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된 ITC 판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7일 ITC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ㆍ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6월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OUII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회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든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이 의견서가 다음달 본안 판결에서 유리한 자료로 반영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공식 입장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의견 제시는 통상적 절차”라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회사 주장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문서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소송 제기 때부터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ㆍ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연기됐다. LG화학은 OUII 의견서가 나온 점,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 사유에 주목하면서 각각 자기 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은 LG화학이 1심(8월)에서 이겼다. 재판부는“미국에 낸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