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건보 재정분리법 19일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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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이경호(李京浩)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에는 한나라당 의석이 위원장을 포함, 8석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6석과 1석이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재정분리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용원(田瑢源)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 가능한한 합의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궁극적으로 표결처리할 수 밖에없다"면서 "건보재정 통합예정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19일까지는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오는 2006년까지 국고(40%)와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전자 건강보험카드 사업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의.약사가 급여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돼 1천만원이상의 벌금형을받을 경우 자격을 5년동안 정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이 집단 휴.폐업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약사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지난 38년 2월부터 45년 8월까지 일제에 의해 해외로 6개월이상 강제동원된 사람중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에 대해 의료 및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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