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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체불명 男, 신분 확인에 불응·도주해서 사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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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47)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체불명의 남성이 단속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해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는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 이씨가 신분 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는 상황이 조성돼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했다.

서 실장은 북한 측이 "군부대가 어로 작업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북측이 밝힌 내용을 전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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