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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신생아들, 태어나자마자 1억 6000만원 증여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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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신생아에 대한 평균 증여액은 2018년 기준 1억 59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신생아에 대한 평균 증여액은 2018년 기준 1억 59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액이 지난해 1조 25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 0세 신생아에 대한 증여액도 최근 5년 사이 2.7배 늘어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총 9708건으로 집계됐다. 재산액은 1조2577억원으로, 통계 시점상 5년 전인 2014년(5884억원) 113% 늘어난 규모다. 건수로도 92% 증가했다.

5년 동안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은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으로 파악됐다. 0∼6세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이었으나, 2018년 3059억원으로 증가해 167% 확대됐다. 같은 기간 만 7∼12세, 만 13∼18세에 대한 증여액도 각각 102%, 77% 늘어났다.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 역시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다. 건당 평균증여액은 2014년 5700만원에서 2018년 1억 5900만원으로 뛰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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