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장투석 정액수가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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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보호) 대상자 중 만성 신부전증을앓고 있는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방식이 정액수가제로 바뀌고 의료기관종별 가산금도 폐지돼 환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급여비 지급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방문당 정액(13만6천원)수가제로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게 신장투석 치료를 해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 22%, 종합병원 18%, 병원 15%, 의원 11%씩 적용해온 진료비 가산금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의료급여 신장투석 급여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진료비의 20%를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4월말 현재 75만8천명)의 진료비 부담도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4월말 현재 83만4천명)에게는 변화가 없다.

지난해 1년간 의료급여 대상자 1만3천23명이 모두 12만8천266 차례의 신장투석치료를 받아 급여비 1천676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올들어 1-6월에는 모두 4만4천923 차례의 치료가 이뤄져 683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신장투석 병.의원이 급증하면서 고액 시술을 남발하는경향이 생겼다"면서 "이번에 의원급 평균 진료비를 기준으로 방문당 정액수가를 산정했고 종별 가산금도 폐지해 전체적인 급여비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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